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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/ 대학원 재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안내

대학/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보류 신고를 하시면 훈련시간을 단축 받을수 있습니다.

: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수만으로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종료

* 보류대상: 대학,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

* 보류신고시기
- 예비군 1 ~ 6년차: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
%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(예비군 1년차) 1~2월까지

* 보류신고 기관 : 지역(거주지 동대)/직장 예비군 부대

* 제출서류: 예비군 동원(교육훈련) 보류원서 및 재학증명서
% 휴학, 퇴학,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류해소 신고를 지역/ 직장예비군부대에 하셔야 합니다.